프리랜서

프리랜서 3.3% 계산기

3.3% 떼고 받는 금액, 실수령액으로 계약금액 역산. 입력하면 바로 계산됩니다.

기본 정보

견적·계약서에 적힌 금액

계산 결과

실수령액

967,000원

계약금액 1,000,000원에서 세금 33,000원을 떼고 받아요.

1,000,000원짜리 일이면 통장에는 967,000원이 들어와요.

계약금액
1,000,000원

세금을 떼기 전 금액

소득세 (3%)
30,000원

10원 미만 버림. 1,000원 미만이면 떼지 않아요.

지방소득세 (0.3%)
3,000원

소득세의 10%

떼는 세금 합계
33,000원

※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. 사업소득 원천징수 3.3% 기준이며, 기타소득·근로소득은 세율이 다릅니다. 실제 1년 세금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확정됩니다.

프리랜서 3.3% 계산기란?

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일한 대가를 받는 프리랜서는, 돈을 받을 때 3.3%를 먼저 떼고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일을 맡긴 쪽(회사)이 세금을 대신 떼어 나라에 내는 원천징수입니다.

이 계산기는 두 가지를 계산합니다.

  • 계약금액 → 실수령액: 100만 원짜리 일이면 통장에 얼마가 들어오는지
  • 실수령액 → 계약금액: 통장에 100만 원이 들어오게 하려면 견적을 얼마로 내야 하는지

견적을 낼 때 "세후 100만 원"을 원한다면 100만 원이 아니라 약 103만 4천 원으로 계약해야 합니다.

계산 원리

  • 소득세 = 계약금액 × 3% (10원 미만 버림)
  • 지방소득세 = 소득세 × 10% (10원 미만 버림), 계약금액의 약 0.3%
  • 실수령액 = 계약금액 − 소득세 − 지방소득세

소득세가 1,000원 미만이면 떼지 않습니다(소액부징수). 계약금액이 약 3만 3천 원 미만인 경우입니다.

거꾸로 계산할 때는 실수령액 ÷ 0.967로 어림한 뒤, 10원 미만 버림 때문에 생기는 차이를 맞춰서 실수령액이 목표 이상이 되는 가장 작은 금액을 찾습니다.

예: 100만 원 → 소득세 30,000원 + 지방소득세 3,000원 = 33,000원, 실수령 967,000원

입력값 찾는 법

  • 회사에서 받은 지급명세서나 입금 내역의 "사업소득" 표시를 확인하세요.
  •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조회로 1년 동안 떼인 세금 합계를 볼 수 있습니다.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이 금액이 "이미 낸 세금"으로 빠집니다.

주의할 점

  • 3.3%는 미리 떼는 세금일 뿐 최종 세금이 아닙니다.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1년 소득과 경비를 따져 세금이 확정되고, 많이 뗐으면 돌려받고 적게 뗐으면 더 냅니다.
  • 강연료·원고료처럼 일시적인 소득은 기타소득(8.8%)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. 이 계산기는 사업소득 3.3%만 다룹니다.
  • 4대보험(건강보험 등)은 3.3%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.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따로 나옵니다.

자주 묻는 질문

3.3% 뗐으면 세금은 끝난 건가요?

아닙니다.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. 소득이 적거나 경비가 많으면 미리 뗀 3.3% 중 일부를 돌려받는 경우가 많고, 소득이 많으면 더 낼 수도 있습니다.

왜 3%가 아니라 3.3%인가요?

소득세 3%에 지방소득세가 소득세의 10%(즉 계약금액의 0.3%) 붙기 때문입니다. 두 개를 합쳐 3.3%라고 부릅니다.

세후 금액으로 견적을 내고 싶어요.

입력 금액 기준을 '받고 싶은 실수령액'으로 바꾸면 계약금액이 나옵니다. 대략 실수령액 ÷ 0.967이고, 계산기는 원 단위 차이까지 맞춰 줍니다.

기타소득 8.8%와는 뭐가 다른가요?

계속·반복적으로 하는 일의 대가는 사업소득(3.3%), 어쩌다 한 번 받는 강연료·심사료 등은 기타소득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 세율을 매겨 보통 8.8%가 떼입니다. 어느 쪽인지는 지급하는 회사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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