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

적금·예금 이자 계산기

만기에 받는 돈과 세후 이자. 입력하면 바로 계산됩니다.

기본 정보

매달 같은 금액을 넣는 상품

상품 설명의 '연 ○%' 금리

더 정확하게 계산하기단리·월복리와 이자 과세(15.4%·9.5%·비과세)를 고를 수 있어요

함께 계산 중: 단리, 일반과세 15.4%

설정

대부분의 은행 적금·예금이 단리입니다.

기본값. 이자소득세 14% + 지방소득세 1.4%

함께 계산 중: 단리, 일반과세 15.4%

계산 결과

만기 수령액 (세후)

6,109,980원

넣은 돈 6,000,000원에 세금 뗀 이자 109,980원이 붙어요.

12개월 뒤 6,109,980원을 받아요. 넣은 돈 대비 세후 1.83%가 늘어난 셈이에요.

세후 이자
109,980원
세전 이자
130,000원
이자 세금
20,020원
원금 합계
6,000,000원

※ 참고용 계산입니다. 은행마다 이자 계산 일수, 원 단위 처리, 중도해지·우대금리 조건이 달라 실제 만기 금액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.

적금·예금 이자 계산기란?

적금 광고에서 "연 4%"를 보면 1년 뒤 넣은 돈의 4%를 받을 것 같지만, 적금은 실제로 받는 이자가 그 절반 정도입니다. 매달 나눠서 넣기 때문에, 마지막 달에 넣은 돈은 한 달 치 이자만 받기 때문이에요. 게다가 이자에서 세금 15.4%가 빠집니다.

이 계산기는 적금(매달 넣기)과 예금(한 번에 맡기기)의 만기에 실제로 받는 금액을 계산합니다. 단리·월복리, 일반과세·세금우대·비과세를 골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.

계산 원리

월이율 = 연이율 ÷ 12

적금 (매달 같은 금액) - 단리: 이자 = 월 납입액 × 월이율 × n(n+1)/2. 첫 달 넣은 돈은 n개월, 마지막 달 넣은 돈은 1개월 이자를 받아서 합치면 n(n+1)/2개월분이 됩니다. - 월복리: 매달 넣은 돈마다 (1 + 월이율)^남은 개월수 − 1 만큼 이자가 붙습니다.

예금 (한 번에 맡김) - 단리: 이자 = 원금 × 월이율 × 개월수 - 월복리: 이자 = 원금 × ((1 + 월이율)^개월수 − 1)

세금: 일반과세 15.4%(이자소득세 14% + 지방소득세 1.4%), 세금우대 9.5%, 비과세 0%. 이자에만 붙고 원금에는 붙지 않습니다.

예: 적금 월 100만 원, 12개월, 연 4% 단리 → 세전 이자 260,000원, 세금 40,040원, 만기 12,219,960원

입력값 찾는 법

  • 연이율: 상품 설명서의 "기본금리 + 우대금리". 우대금리는 조건(급여이체, 카드 실적 등)을 채워야 받으니, 확실히 받을 수 있는 금리만 넣어 보세요.
  • 단리·복리: 상품 설명서의 "이자계산방법". 대부분 단리이고, 월복리 상품은 따로 표시돼 있습니다.
  • 비과세 여부: 상품 가입 시 "비과세" 또는 "세금우대" 선택 항목.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.

주의할 점

  • 중도해지하면 약정 금리보다 훨씬 낮은 중도해지 금리가 적용됩니다.
  • 적금은 매달 같은 날 넣는다고 가정했습니다. 늦게 넣거나 금액이 달라지면 이자가 달라집니다.
  • 은행은 일 단위로 이자를 계산하는 경우가 많아 몇 원~몇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.

자주 묻는 질문

연 4% 적금인데 왜 이자가 4%가 안 되나요?

적금은 돈을 매달 나눠 넣어서 평균적으로 기간의 절반 정도만 맡겨 두는 셈이기 때문입니다. 12개월 적금이라면 실제 이자는 대략 연이율의 절반 남짓이고, 여기서 세금 15.4%가 더 빠집니다.

같은 금리면 예금과 적금 중 뭐가 이자가 많나요?

같은 총액을 같은 금리로 맡긴다면, 처음부터 전액을 맡기는 예금이 이자가 더 많습니다. 그래서 적금 금리가 예금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. 목돈이 없으면 적금, 목돈이 있으면 예금을 비교해 보세요.

월복리는 얼마나 더 받나요?

1~2년 정도의 짧은 기간에는 단리와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. 기간이 길고 금리가 높을수록 차이가 커집니다. 계산 방식만 바꿔서 직접 비교해 보세요.

이자 세금 15.4%는 어떻게 떼나요?

만기에 은행이 이자에서 자동으로 떼고 나머지를 줍니다.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. 다만 1년 이자·배당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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